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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소비자 사생활 침해로 '5천억 원' 보상 합의

기사승인 2022.11.16  17: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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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부적절한 위치정보 수집으로 인해 오리건 등 40개 주에 총 3억 9,150만 달러(약 5,194억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소비자의 사생활 침해를 둘러싼 합의금으로는 미국 역사상 최고액이다.

합의의 일환으로 구글은 내년부터 위치 정보 추적에 관한 정보공개와 사용자 관리 기능 개선에도 합의했다. 앞으로 위치 정보 설정을 켜거나 끌 때마다 추가 정보도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해당 사건은 2018년 구글이 위치정보를 꺼도 사용자 정보를 저장하고 있다는 AP통신 보도로부터 시작됐다. 기사에서는 위치 기록 설정을 해제해도 구글이 사용자가 어디에 있는지 아는 것을 막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구글은 계정 설정에서 위치 정보 수집을 껐다고 이용자에게 오인시킨 뒤 위치 정보 수집을 계속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커졌다.

엘렌 로젠브람 오리건주 법무부 장관은 다른 39개 주의 법무부 장관과 함께 사상 최대의 소비자 사생활 소송 합의에 나섰다. 이들은 구글에 합의금 지급을 요구하는 동시에 업무 관행의 투명성을 높일 것을 요구했다.

엘렌 로젬브람 법무부 장관은 성명에서 "구글은 오랜 세월 동안 사용자의 사생활보다 이익을 우선시했다"며, "구글은 교활하고 기만적이었다. 위치 정보 추적 기능을 껐다고 소비자들에게 생각하게 해놓고 데이터를 비밀리에 보관해 광고주를 위해 사용했다"고 말했다.

구글의 정책 커뮤니케이션 매니저 조셉 카스타네는 "이번 합의는 우리가 최근 진행해 온 개선과 일치한다고 밝혔으나, 법무장관들의 조사는 수년 전에 변경된 오래된 제품 정책에 근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구글은 14일 공식 블로그를 통해 이번 합의는 더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데이터 수집을 최소화하기 위한 단계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사건을 바탕으로 주 당국자들을 통해 더욱 광범위한 소비자 사생활 법 제정을 요구하는 분위기가 거세지고 있다. "포괄적인 사생활 법이 도입되지 않는 한 기업들은 앞으로도 마케팅 목적으로 대량의 개인 데이터를 무질서하게 수집할 것"이라고 엘렌 로젠블람 법무부 장관은 말했다. 캘리포니아주와 콜로라도주, 버지니아주 등은 주 자체적으로 사생활 규칙을 도입하고 있다.

사진출처-구글

장용권 기자 press@gamevu.co.kr

<저작권자 © 게임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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