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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레슬러 랜디 오턴 문신 아티스트, WWE 2K 퍼블리셔 상대로 승소

기사승인 2022.10.04  14: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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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프로레슬러 랜디 오턴의 문신을 작업한 아티스트가 게임 업체 테이크 투와 랜디 오턴이 활동하는 WWE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승리했다. 테이크 투가 랜디 오턴의 문신을 자신의 허락 없이 WWE 2K 시리즈에 구현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이다. 이 소송의 최종 결과는 게임 업체가 운동선수나 유명인의 문신을 그대로 구현하는 것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유명 프로레슬러 랜디 오턴은 지난 2003년부터 자신의 목, 어깨, 팔을 감싸는 문신을 새겼다. 이 문신을 새긴 사람은 캐서린 알렉산더라는 문신 아티스트였다. 이 문신은 WWE에 소속된 선수들이 새긴 여러 문신 중에서 꽤 멋진 문신으로 꼽히기도 한다. 지난 2009년에 열렸던 ‘백래쉬’라는 행사의 홍보 포스터에서도 랜디 오턴과 이 문신이 강조됐었다.

캐서린 알렉산더는 지난 2018년에 자신이 랜디 오턴에 새긴 문신에 대한 저작권 등록 절차를 밟았고, 이어서 테이크 투와 WWE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테이크 투는 매년 프로레슬링 게임 WWE 2K 시리즈를 출시하고 있는데, 자신의 허락 없이 랜디 오턴의 문신을 이 게임에 구현했다는 주장이었다. 반면, WWE 2K를 출시한 테이크 투는 랜디 오턴의 문신을 자사의 게임에 구현한 것이 ‘공정 이용’(미국 저작권법에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 소송에 대해 최근 일리노이 연방 법원 배심원단은 캐서린 알렉산더의 손을 들어줬다. 테이크 투와 WWE가 캐서린 알렉산더에게 배상해야 하는 금액은 3,750달러(약 535만 원)다. 미국 프로레슬링 소식을 전하는 Wrestling Inc의 기사에 따르면,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한 랜디 오턴은 자신의 문신에 대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따라서 WWE 2K에 자신의 문신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증언했다고 한다.

문신 아티스트와 게임 업체가 소송을 벌인 일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6년에 테이크 투는 농구 게임 NBA 2K 시리즈에서 르브론 제임스의 문신을 구현한 것으로 해당 문신의 저작권을 보유한 문신 아티스트에 소송을 당한 적이 있다. 이 소송에서는 테이크 투가 승리했었다. 하지만 이번에 벌어진 랜디 오턴 문신 소송에서는 문신 아티스트가 1심에서 승소했다.

만약 랜디 오턴 문신 소송에서 문신 아티스트가 최종적으로 승소한다면 어떻게 될까? 우선, 게임을 포함한 다양한 영상 매체에서 유명인의 문신을 그대로 구현할 때 문신 아티스트의 허락을 받는 것이 필수가 되는 시대가 올 수도 있다. 당장은 매년 출시되는 WWE 2K 시리즈의 차기적에서 랜디 오턴의 문신이 그대로 나올지가 관건이 될 것이다. 이런 사례가 증가한다면, 앞으로는 유명인이 문신 아티스트를 통해 문신을 새길 때, 해당 문신에 대한 저작권을 누가 소유하느냐를 명시하는 계약이 별도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

김창훈 기자 changhoon8@gamevu.co.kr

<저작권자 © 게임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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