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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에 드디어 게임이 포함된다, 개정안 문체위 통과

기사승인 2022.08.25  16: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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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이 문화예술에 포함될 날이 머지 않았다. 법 개정안이 통과 절차를 밟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문광위)는 25일 제399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총 22개의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중에서 조승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 처리가 되면서, 게임이 문화예술진흥법상 문화예술의 정의에 게임이 추가되게 됐다. 

그리고 애니메이션과 뮤지컬도 문화예술의 정의에 추가해야 한다는 유정주 의원, 이병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조 의원의 개정안에 포함되며 대안반영 폐기 처리됐다. 이에 따라 게임과 애니메이션, 뮤지컬이 한꺼번에 문화예술의 정의에 추가됐다.

지난 2020년 조 의원은 해당 개정안을 발의하며 “게임은 영상, 미술, 소설, 음악 등 다양한 예술장르가 융합된 종합예술로 부각되고 있고, 이미 선진국에서는 21세기의 문화 예술 패러다임을 주도할 새로운 예술장르로서 게임을 주목하고 있다. 그럼에도 오랜 기간 이어져온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지원-육성해야 할 대상이 아닌 규제의 대상으로만 취급되고 있다”며 게임을 추가할 것을 주장했다.

문화예술의 정의에 추가되면 법을 통한 보호를 받게 되고, 종사자들은 예술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 문화예술기금 등을 활용한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게임을 문화예술에 포함시키는 개정안은 지난 2014년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김병관 의원이 처음 발의했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김 의원은 2017년 다시 한 번 발의했지만, 법안 소위조차 넘지 못하며 지난 2019년 폐기된 바 있다.

개정안이 적용되려면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본회의는 오는 30일에 열리는데,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통과되면 정부로 이송되어 공포된 뒤에 시행된다.

이에 대해 조승래 의원은 “게임은 대한민국 콘텐츠 산업 발전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분야 중 하나이며, 종합예술임에도 법상 문화예술의 정의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영화, 연예, 만화 등 다른 문화예술 장르와 동등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 통과가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과 게임 산업 지원 확대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빠른 시일안에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상범 기자 ytterbia@gamevu.co.kr

<저작권자 © 게임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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