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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법 위반한 '구글과 애플' 사실조사 개시

기사승인 2022.08.10  10: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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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구글과 애플 등 앱마켓 운영사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실조사에 돌입한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 원스토어 등 3대 앱마켓 사업자에 대해 오는 16일부터 사실조사를 진행한다.

방통위는 지난 5월 17일부터 이들 업체에 대해 특정 결제 방법을 강제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일명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위반했는지에 대한 실태 점검을 진행했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난 뒤 방통위는 이들 업체들 모두 법에서 정한 금지 행위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사실조사로 전환키로 결정했다.

방통위는 앱마켓 사업자들이 제한적 조건을 걸어 통제하는 특정한 결제 방식만을 허용하고, 외부결제 등 다른 결제 방식을 사용하는 개발사의 앱 등록 갱신을 거부하는 등의 행위가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구글과 애플이 내부결제 중 제3자 결제 방식에 차별적 조건을 부과하거나 사용 절차를 불편하게 하는 행위는, 결과적으로 특정한 결제방식인 인앱결제를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방통위는 이번 사실조사를 통해 이러한 행위가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밝히고, 이것이 법 위반 사항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등 엄정한 조치를 할 계획이다. 과징금은 매출의 최대 2%까지 징수할 수 있다.

방통위의 사실조사 전환은 여러 사례 조사에 따른 것이지만, 얼마 전 있었던 구글과 카카오의 인앱결제 갈등 이슈가 전환 결정에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가 5월 말 카카오톡 이모티콘 플러스 상품을 저렴하게 구매하는 아웃링크 삽입 버전을 업데이트했는데, 이를 계속 유지하자 구글이 카카오톡 최신 버전 업데이트의 마켓 등록을 거부하면서 논란이 일어난 바 있다.

박상범 기자 ytterbia@gamevu.co.kr

<저작권자 © 게임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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