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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혈강호 글로벌’ 저작권 소송 2라운드 돌입, 원작자 항고했다

기사승인 2022.08.08  16: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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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혈강호’ 작가와 게임 개발사가 벌인 P2E 게임 법정 소송이 2라운드에 돌입했다. 

‘열혈강호’의 전극진, 양재현 작가는 지난 7월 기각된 저작권침해소송 결과에 항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7월 12일 소송이 기각된 후 1주일 뒤인 7월 19일, 작가 측 소송대리인 즉시항고장을 제출한 것. 

‘열혈강호’의 전극진, 양재현 작가는 지난 3월, 룽투코리아의 자회사인 타이곤모바일의 김봉준 대표를 상대로 2억 5천만 원 규모의 저작권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월 ‘열혈강호’ IP의 블록체인 게임 사업권과 독점권을 가진 업체인 도미너스게임즈가 있는 상황에서, 타이곤모바일이 원작자와 협의 없이 무단으로 P2E 게임 ‘열혈강호 글로벌’ 출시와 관련 코인을 발행 및 유통했다는 것이 이유였다.

하지만 타이곤모바일 측은 작년 5월 원작자와 ‘열혈강호’ IP 모바일 게임 사업 재계약을 체결했는데, 당시 계약에서는 기술이나 플랫폼, 방식 등 게임 개발과 서비스에 대한 어떠한 제한이나 제약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후 2차 심문까지 진행되며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지만, 제출된 여러가지 자료를 검토한 결과, 채무자인 타이곤모바일이 채권자인 원작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내용을 소명하는 자료가 없다며 재판부는 ‘피보전 권리 소명 자료 없음’을 이유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작가 측이 1주일 뒤 항고를 단행하면서 이 사건 재판부는 서울고등법원 제4민사부로 배당됐고, 다시 한 번 법정에서 저작권 침해 여부를 가리게 됐다. 타이곤모바일 측도 지난 5일 소송대리인의 위임장을 제출하며 본격 대응에 나섰다.

눈에 띄는 것은 1심에서는 작가 측이 타이곤모바일 김봉준 대표를 상대로 했지만, 2심에서는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는 것이다. 양측의 2심 첫 심문은 오는 9월 1일 열린다.

박상범 기자 ytterbia@gamevu.co.kr

<저작권자 © 게임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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