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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호요, 중국서 37게임즈에 ‘원신’ 저작권 침해 소송 제기

기사승인 2022.08.03  20: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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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호요가 중국에서 37게임즈에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이 중국 기업 정보 플랫폼 톈옌차(天眼查, TianYanCha)를 통해 알려졌다. 중국 법원은 미호요의 손을 들어주었고, 3만 위안(약 581만 원)의 손해배상금이 인정됐다고 한다.

최근 중국 기업 정보 플랫폼 톈옌차에 공개된 문서에 따르면, 미호요는 37게임즈 산하의 3개 법인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와 불공정 경쟁 행위를 사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37게임즈 산하의 업체가 위챗을 통해 자사 게임의 광고를 진행했는데, 이 광고에 사용된 사진이 ‘원신’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37게임즈의 자회사는 이 광고를 통해 자사 게임과 ‘원신’을 의도적으로 혼동하게 만드는 등 불공정한 경쟁 행위를 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37게임즈의 자회사는 자신의 행위가 불공정 경쟁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미호요가 주장하는 손해배상액이 너무 크다고 반박했다. 소송을 당한 또 다른 업체는 이 광고를 알고 있지 못했고,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37게임즈는 자사가 이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해당 광고는 영향력이 제한적이므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소송을 담당한 중국 법원은 37게임즈의 자회사가 위챗 계정을 통해 ‘원신’과 비슷한 사진을 소재로 광고를 진행했으며, 이는 미호요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그리고 미호요에게 3만 위안(약 581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원신’은 중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장기 흥행 중이다. 중국에서는 이미 ‘타워 오브 판타지’와 ‘노아의 심장’ 같은 비슷한 유형의 게임이 나오기 시작했다. 

김창훈 기자 changhoon8@gamevu.co.kr

<저작권자 © 게임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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