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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열혈강호 글로벌’ 법정 분쟁, 타이곤모바일이 이겼다

기사승인 2022.07.14  17:5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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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혈강호’ 작가와 게임 개발사가 벌인 P2E 게임 법정 소송에서 개발사가 먼저 웃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0민사부는 ‘열혈강호’의 작가인 전극진, 양재현이 룽투코리아의 자회사인 타이곤모바일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침해금지 소송에서 지난 12일 기각 판결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3월 21일 전극진, 양재현 작가는 소송대리인을 통해 타이곤모바일을 상대로 2억 5천만 원 규모의 저작권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블록체인 게임 사업권과 독점권을 가진 업체가 있는 상황에서 타이곤모바일이 무단으로 P2E 게임 ‘열혈강호 글로벌’을 출시했다는 것이 이유였다.

작가 측의 입장은 도미너스게임즈가 지난 2월 ‘열혈강호’ IP의 블록체인 사업 독점권을 원작자와 체결한 상황에서, 원작자와 협의 없이 관련 암호화폐 발행은 물론, P2E 게임 ‘열혈강호 글로벌’을 출시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개발사인 타이곤모바일은 원작자와 작년 5월 ‘열혈강호’ IP에 대한 모바일 게임 사업에 대한 재계약을 체결했는데, 당시 게임 개발 기술, 서비스 플랫폼, 서비스 방식 등 게임 개발과 서비스에 대한 어떠한 계약 상의 제한이나 제약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 소송은 2차 심문까지 진행되며 세간에 관심을 모았지만, 결국 재판부는 ‘피보전 권리 소명 자료 없음’을 이유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제출된 여러가지 자료를 검토한 결과, 채무자인 타이곤모바일이 채권자인 원작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내용을 소명하는 자료가 없다는 뜻이다.

블록체인을 별도의 플랫폼으로 봐야 하느냐는 부분이 모호하고, 저작권이 어디까지 침해됐는지가 모호한 상황이기 때문에 기각이 된 것으로 추측된다. 그리고 원작자 측에서는 아직 향후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대로 받아들일지 아니면 항소할 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박상범 기자 ytterbia@gamevu.co.kr

<저작권자 © 게임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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