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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게이머와 지도자 임금 체불 방지 법안 나왔다

기사승인 2022.06.21  11: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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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스포츠에서 종종 발생하는 임금 체불을 방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 20일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은 e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여기에는 김승남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노웅래, 소병훈, 신정훈, 윤준병, 인재근, 정성호, 최기상 의원과 정의당 류호정 의원 등 총 10명이 제안자로 참여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표한 2021 e스포츠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e스포츠 산업규모는 2015년 723억 원에서 2020년 1,204억 원으로 매년 꾸준히 성장하고 있고, 국내 e스포츠 게임단은 2021년 9월 기준 총 49개, 종목별로는 총 86개 팀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들 게임단 소속 프로선수는 414명, 지도자는 163명에 달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 e스포츠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e스포츠 선수나 지도자들이 게임단으로부터 임금이나 계약 금액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해왔다. 심지어 최소시급을 밑도는 급여를 받는 경우도 있었다.

과거 ‘스타크래프트2’의 게임단인 프라임을 비롯해 ‘리그 오브 레전드’의 롱주, ‘배틀그라운드’의 EXL게이밍, 종합 게임단인 MVP, ‘발로란트’ 게임단인 베어클로 등 드러난 것만 이 정도이며, 미처 드러나지 못한 사례도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임금체불에 대한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e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에 신규 법안을 신설하는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신설 개정안은 크게 2가지로, 먼저 e스포츠 분야의 사업자 및 e스포츠 단체가 e스포츠 선수 및 지도자 등에 대한 임금 또는 계약금액을 체불하지 않도록 준수 사항을 신설했다.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e스포츠 분야의 사업자 및 e스포츠 단체에게 임금 또는 계약금액의 체불에 대비해 보증보험 가입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제로 넥슨은 자사 게임 ‘카트라이더’ e스포츠 게임단 선수의 권익 보호를 위해 팀과 선수 간의 임금 지급보증보험의 체결 및 제출 의무를 신설한 바 있는데, 이번에 이 부분이 법제화되는 것이다. 이 개정안은 이번 21대 국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박상범 기자 ytterbia@gamevu.co.kr

<저작권자 © 게임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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