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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종 앱마켓 입점 지원해 구글 견제하는 법안 발의

기사승인 2022.06.20  09:2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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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 IT 공룡인 구글의 앱마켓을 견제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사실상 토종 앱마켓 입점을 정부가 지원하는 내용이다.

최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의 양정숙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여기에는 양정숙 의원을 비롯해 김성주, 김수흥, 박주민, 안호영, 위성곤, 윤준병, 이용빈, 이장섭, 인재근, 한병도 의원 등 총 11명이 제안자로 참여했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법률안은 정부가 사업 규모 및 시장 점유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사업자에게 모바일콘텐츠 등을 하나의 앱 마켓에 등록하는 경우, 동일한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통해 이용이 가능한 다른 앱마켓에도 등록하도록 권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쉽게 말해, 한 업체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앱을 등록했다면 동일한 기기에서 이용이 가능한 원스토어 등의 앱마켓에 등록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복수의 앱마켓에 모바일콘텐츠 등을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자에게는,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앱마켓 유통시장의 경쟁을 강화하려 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 법안의 입법 취지에 따르면, 앱마켓 사업자가 특정 결제방식을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앱마켓 유통시장의 경쟁이 제한된 상황인 만큼 사실상 특정 결제수단을 강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른 모바일콘텐츠 등에 대한 이용자 부담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었고, 최근 이것은 현실이 됐다. 구글이 외부링크 결제를 금지하면서, 대부분의 국내 콘텐츠 사업자들이 서비스 가격을 인상했다.

양 의원의 조사에 따르면, 웹툰과 웹소설 이용자는 약 690억 원, OTT와 스트리밍 이용자는 약 2,300억 원 가량 등 총 3천억 원의 연간 추가 부담액이 약 3천억 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국내에서 구글의 앱마켓 점유율은 76%가 넘어 사실상 국내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다음으로 원스토어가 13%이며, 애플은 11%를 차지하고 있어서 안드로이드 디바이스로 편중되어 있다. 그리고 애플 기기는 다른 앱마켓을 이용할 수 없는 만큼 이 법안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결국, 구글을 타겟으로 한 법안이 발의된 셈이어서, 향후 구글의 대응이 주목된다. 

박상범 기자 ytterbia@gamevu.co.kr

<저작권자 © 게임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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