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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보드 게임규제 완화법 국무회의 통과, 대통령 재가 남았다

기사승인 2022.06.15  10:2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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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보드 게임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제 대통령의 재가만 남았고, 한 달 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정부는 지난 14일 열린 27회 국무회의를 통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시행령은 기존의 규정 수정이나 삭제가 이뤄지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가장 핵심이 되는 사항은 바로 웹보드 게임의 규제 완화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카드 게임과 화투 놀이, 또는 스포츠 승부 예측 게임 등의 게임물 이용자의 월별 구매 한도를 기존의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016년에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된 지 6년 만에 결제 한도가 다시 20만 원이 상향되는 것. 이는 게임 산업의 성장 추세와 물가 상승을 반영해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한다는 취지다.

이 개정안은 지난 2월 입법 예고되어 두 달 간의 검토를 거친 뒤 지난 8일 법제처의 심사가 완료됐다. 그리고 9일에 열린 차관회의를 통과했는데,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제 공포 대기 상태가 됐다. 이 법령이 대통령령인 만큼 대통령의 재가만 남은 상태이며, 한 달 내에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될 경우 웹보드 게임을 서비스하는 NHN, 넷마블, 네오위즈, 엠게임, 위메이드플레이, 미투온 등 주요 게임 업체들의 매출 상승이 예상된다. 그 수치는 10~20% 정도로 예상되고 있다. 실제로 6년 전 결제 한도 상향 때 NHN의 웹보드 게임 매출은 전년 대비 31% 증가한 바 있다.

NHN 정우진 대표도 지난 5월 진행한 1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웹보드 규제 완화에 따른 급격한 매출 지표 상승보다, 게임 자체의 재미가 커진다는 점에 초점을 두고 있다. 내부의 기대 결과치는 10~20% 내외의 성과지표 상승”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박상범 기자 ytterbia@gamevu.co.kr

<저작권자 © 게임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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