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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 되는 중국게임 이미지 도용 광고 논란, 이번엔 ‘데몬헌터’

기사승인 2022.05.18  17:2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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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게임업체의 지식재산권 침해가 매년 반복되고 있다. 명확한 규제 방안이 없다는 허점을 파고든 것이다. 특히, 치고 빠지기식의 광고에 다른 업체의 지식재산권을 무단 사용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출처=유튜브 캡처

최근에는 중국 게임 ‘데몬헌터’ 광고에 ‘디아블로’의 이미지를 사용해 논란이다. '데몬헌터'는 중국의 이스카리엔터테인먼트가 개발한 게임이다. 해당 광고는 ‘디아블로2’의 가방 인터페이스와 액트1 마을 배경을 무단으로 사용해 제작됐다. 원작 게임과는 다른 내용을 담은 허위 광고다. ‘디아블로’ 시리즈가 대규모 업데이트와 신작 출시가 임박하자, 화제성을 이용하기 위해 광고를 게재한 것으로 추측된다.

중국 게임의 이미지 도용과 지식재산권 침해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선정적인 내용을 담은 광고까지 서슴지 않는다. 여기에 게임의 이미지는 물론, 개발 영상까지 소재로 활용하고 있다. 이에 따른 피해는 물론, 업계에 대한 인식이 나빠지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이런 행위를 막을 방법도 마땅치 않다. 현행 게임산업진흥법(이하 게임법)은 게임물 또는 광고 선전물에 심의 내용과 다른 내용을 광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책임소재가 불분명한데다, 시정권고가 제대로 전달되지도 않는 게 현실이다. 해외 게임업체의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는 게임법 개정안이 계류되고 있는 상황이다.

게임업계에서는 자체적인 소송을 진행하는 등 자구책을 시행 중이다. 이마저도 실효성이 없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이에 따른 피해가 지속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가 절실하다.

서삼광 기자 seosk@gamevu.co.kr

<저작권자 © 게임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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