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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작자와 게임사 엮인 ‘열혈강호 글로벌’ 법정 분쟁, 쟁점은?

기사승인 2022.04.14  18: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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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 ‘열혈강호’의 IP를 활용한 P2E 게임 ‘열혈강호 글로벌’ 논란이 결국 법정 분쟁으로 번졌다. 원작자와 개발사 중 어느 쪽이 승리하느냐에 따라 게임계에 미치는 파장은 클 전망이다.

‘열혈강호 글로벌’ 논란이 외부로 처음 불거진 것은 지난 3월 초다. 룽투코리아가 ‘열혈강호 글로벌’의 출시를 준비하던 중 도미너스게임즈라는 업체가 등장한 것. 

당시 이 회사는 “‘열혈강호’의 블록체인 게임 사업에 대한 독점권과 모바일 게임에 대한 사업 권한을 도미너스게임즈가 갖고 있으며, 룽투코리아가 P2E 게임 '열혈강호 글로벌'을 원작자의 협의 없이 출시를 강행했다. 이에 강경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미너스게임즈는 과거 손노리와 아프리카TV의 임원이었던 전명진 대표와 인터넷 1세대 창업자인 허진호 의장이 지난 1월에 공동 설립한 업체다. 그리고 2월에 블록체인 기반 P2E와 NFT 게임 관련 독점 사업권 및 모바일 게임 사업권 계약을 원작자와 체결했다. 참고로 전명진 대표는 ‘열혈강호’의 원작자 중 한 명인 전극진 작가의 친동생이다. 

블록체인 게임은 계약 기간이 지나도 발행한 자산인 토큰이 사라지지 않고, 게임의 IP를 마케팅에 활용해 암호화폐를 홍보하거나 게임을 통해 토큰을 발행하는 것은 계약자의 저작권 사용 범위를 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토큰 발행과 거래를 통해 얻어지는 수익은 게임 매출과 별개로 책정되기에 원작자에게 별도로 배분해야 하는 만큼, 별도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도미너스게임즈가 이 부분을 지적하며 ‘열혈강호’ 저작권의 사용을 허락할 수 없음을 수차례 밝혔으며, 룽투코리아도 이를 인정한 사실이 있다고 도미너스게임즈 측은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원작자의 요청을 무시한 채 룽투코리아가 공개 및 출시를 강행했다는 것. 도미너스게임즈는 결국 이 부분에 대응하기 위해 원작자들을 대신해 전면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룽투코리아의 입장은 확고하다. 자회사인 타이곤모바일은 원작자와 작년 5월 ‘열혈강호’ IP에 대한 모바일 게임 사업에 대한 재계약을 체결했는데, 당시 게임 개발 기술, 서비스 플랫폼, 서비스 방식 등 게임 개발과 서비스에 대한 어떠한 계약 상의 제한이나 제약은 없었다는 것.

그리고 P2E 게임이라도 NFT 기술이 접목됐는지 여부에 따라 분명한 차이점이 존재하고, ‘열혈강호 글로벌’은 캐릭터나 아이템을 NFT로 변환하지 않기에 블록체인 게임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언론 플레이를 통한 기업가치와 신뢰도 훼손에 대해 강경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이슈에 대한 법적 분쟁은 이미 시작됐다. 지난 3월 22일 소송대리인을 통해 열혈강호 블록체인 게임 사업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해 서비스 중단 가처분 신청을 냈다.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2억 5천만 원이다.

소송 당사자는 도미너스게임즈가 아닌 열혈강호의 원작자인 전극진-양재현 작가이며, 상대는 룽투코리아가 아닌 계약 당사자인 타이곤모바일이다. 이 소송과 관련해 타이곤모바일 측은 지난 11일 소송에 대한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이에 대해 결론을 내리는 심문 기일이 지난 13일이었는데, 재판부가 결론을 내리지 않고 심문 속행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양측은 추가 자료를 제출할 것으로 보이고, 이번 소송에 대한 결론은 5월에나 내려질 전망이다.

관건은 각 업체들과 원작자 간의 계약서 내용, 그리고 ‘열혈강호 글로벌’의 블록체인 기술 적용에 대한 판단 여부다. ‘열혈강호 글로벌’은 게임 내 재화인 크리스탈을 유틸리티 토큰인 타이곤 토큰으로 교환한 뒤, 이를 위믹스 월렛을 통해 다른 코인과 교환 및 현금화할 수 있다.

여기서 쓰이는 유틸리티 토큰은 블록체인 네트워크 내에서 특정 서비스나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발행되는 암호화폐다. 엄연히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고 있는 것. 따라서 룽투코리아 측이 말하는 블록체인 게임이 아니라는 주장은 엄밀히 말하면 모순된 것이다.

참고로 룽투코리아는 ‘열혈강호 글로벌’ 티저 페이지를 공개하기 한 달 전인 작년 12월, 언론사들에게 “’열혈강호 글로벌’은 P2E 게임이니 NFT 게임으로 표현하지 말아 달라. 그리고 기존 배포된 보도자료 중 관련 표현이 있다면 조속히 삭제해달라”는 공문을 발송하기도 했다. 그리고 그 이후 룽투코리아는 보도자료에 단 한 번도 NFT와 블록체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결국 NFT와 암호화폐, 즉 유틸리티 토큰은 고유한 인식값 여부의 차이가 있을 뿐 동일한 블록체인 개념을 가지고 있다. 이 부분과 계약서의 내용을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 지가 관건이다. 무엇보다 이번 재판은 IP와 엮인 블록체인, 코인과 관련된 업체 간의 첫 법정 대결이다. 그 결과가 첫 판례가 되는 만큼 이번 재판이 향후 IP 활용 P2E 게임의 서비스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도미너스게임즈 전명진 대표는 “열혈강호는 작은 IP가 아닌 한국의 만화 역사가 담긴 IP다. 이번 이슈에는 한국 IP의 가치가 엮여 있다 생각하며, 이번에 권리를 못 지키면 다른 후배들의 IP도 지키지 못할 것이다. 게임이 계약된 모든 곳에서 코인을 발행할테고, 결국 업계에 혼란이 올 것”이라고 밝혔다.

박상범 기자 ytterbia@gamevu.co.kr

<저작권자 © 게임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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