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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웹보드 게임 규제 완화...머니 구매한도 70만원으로 상향

기사승인 2022.02.18  1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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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50만 원으로 규정된 웹보드 게임의 월간 머니 구매 한도가 70만 원으로 상향되며 규제가 완화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7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공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개정령안의 주요 사항은 크게 4가지다. 먼저 셧다운제와 관련해 여가부 고시 폐지가 예정됨에 따라, 해당 고시를 인용해 게임과몰입 예방조치 적용 제외 대상을 규정한 시행령이 개정된다.

그리고 청소년보호법 개정법 부칙에 의해 게임법 내 셧다운제 개선조치 평가방법 등 관련 조문 삭제에 따른 관련 시행령의 삭제가 이뤄진다. 또 규제의 재검토 기한을 국무조정실 규제 재검토 일정과 통일시켰다.

또한 게임물 관련사업자 준수사항에 대한 일부 수정이 이뤄진다. 불법환전 차단을 위한 상대방 선택 금지 문구를 명확화한다. 또한 게임제공업자가 위원회와 협의하여 수립하는 이용자 보호 및 게임물의 사행화 방지 방안의 준수 문구를 명시토록 하고 있다.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고스톱-포커 등 사행성 게임의 게임머니 월 구매 한도를 기존의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상향시키는 부분이다. 이로써 지난 2016년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오른 이후 6년 만의 상향이 이뤄지게 됐다. 

지난 2019년 서비스 산업 혁신을 위해 결제한도 폐지를 추진했지만 실현되지 못했었고, 결국 한도 상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한도 상향을 통해 NHN이나 네오위즈, 넷마블 등 게임 업체들의 매출 증대가 기대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4월 4일까지 의견 청취를 진행한 뒤 법제처의 심사를 거쳐 시행에 나설 계획이어서 하반기에나 한도 상향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심사를 거치면서 다시 한도가 원상복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박상범 기자 ytterbia@gamevu.co.kr

<저작권자 © 게임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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