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F온라인’이 지난 1월 20일부터 비트코인을 보상으로 주는 신규 서버를 오픈했다. 이에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는 ‘RF온라인’을 운영하는 CCR에 시정 요청을 했다. CCR은 아직 게임위의 요청에 답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RF온라인’은 지난 1월 20일 ‘배틀코인 서버’를 추가했다. 눈에 띄는 것은 시즌이 종료된 후에 보상으로 비트코인이 지급된다는 것이다. 해당 서버에서 레벨을 가장 빠르게 올리거나, 강화를 많이 성공하는 등 상위권 유저에게 보상으로 배틀코인이 지급되고, 누적된 배틀코인은 시즌 종료 후 비트코인 등의 암호화폐로 지급되는 방식이다.
이 사실이 공개된 이후에 ‘게임업체가 비트코인을 준다’라는 사실이 이슈가 됐고, 동시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이에 게임위도 ‘배틀코인 서버’가 나오기 전부터 이 서버를 주시하고 있었다. 참고로, 게임법 제28조는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즉, 게임위는 게임에서 레벨업이나 강화 같은 경쟁적인 요소의 결과나 순위에 따라서 비트코인을 지급하는 것은 게임법 제28조가 금지하는 ‘사행성을 조장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그리고 이 서버가 지난 1월 20일 실제로 추가되자, 게임위는 CCR에 시정요청을 했다. 비트코인을 보상으로 주는 ‘배틀코인 서버’를 없애거나, 이 서버에서 사행성을 조장하는 요소를 삭제 혹은 수정하라는 요청이었다. 아직 CCR은 게임위의 시정요청에 답변을 하지 않았다. 참고로, 사행성을 조장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게임법 제28조를 위반한 업체는 게임법 제35조에 따라서 영업정지나 영업폐쇄 처분을 받을 수 있고, 게임법 제44조에 따라서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RF온라인’은 지난 2008년에도 ‘족장’이라는 상위 유저들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이벤트인 ‘족장월급제’라는 이벤트를 진행해서 게임위의 시정요청을 받은 적이 있었다. 당시에 CCR은 유저에게 지급되는 현금을 줄이거나 다른 이벤트로 대체하는 것으로 대응하다가, 나중에는 완전히 폐지됐다.
김창훈 기자 changhoon8@gamev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