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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래프톤, ‘배그 모바일’ 저작권 침해로 가레나-구글-애플에 소송

기사승인 2022.01.14  10: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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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래프톤이 싱가폴의 개발사인 가레나와 구글, 애플에 소송을 제기했다.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이하 배그 모바일)의 저작권 침해 때문이다.

지난 10일 크래프톤과 PUBG 산타모니카 스튜디오는 가레나와 구글, 애플을 상대로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 지방 법원에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배그 모바일’이 출시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기에 가레나는 유사 게임인 ‘프리파이어:배틀그라운드’를 2017년 말 출시했다. 하지만 게임 구조, 게임 플레이, 인터페이스, 지도 및 기타 게임 내 콘텐츠가 ‘배그 모바일’과 유사하다는 논란이 일었다.

당시 표절 논란에 대해 가레나 측은 “일본의 영화 배틀로얄에서 영감을 받아 2017년에 개발을 시작했으며, 총기나 UI가 비슷한 건 장르의 특성”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논란이 커지고 싱가폴 내에서 소송이 제기되자 가레나는 크래프톤(당시 블루홀)과 합의하고 이름에서 배틀그라운드를 뺐다.

문제는 합의 이후에도 가레나가 크래프톤과 별도의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가레나는 2017년의 ‘프리파이어’는 물론 작년 9월 ‘프리파이어 맥스’를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 출시,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수 억회의 다운로드를 돌파한 것은 물론 수십억 달러를 벌어들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만큼 크래프톤은 손해를 본 셈이다.

출처=크래프톤 소송 문서

크래프톤은 소송 대상으로 가레나는 물론 구글과 애플도 포함시켰다. 구글과 애플이 스토어를 통해 ‘프리파이어’를 유통, 많은 수수료를 챙긴 것은 물론 유튜브가 유사 게임의 영상들을 유통시킴으로써 저작권 침해에 한 몫 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작년 12월부터 크래프톤이 두 업체의 스토어에서 게임 배포를 1월 5일까지 중단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거부했고, 저작권 침해 영상도 삭제하기 않았기 때문에 소송 명단에 포함시켰다는 것이다.

크래프톤은 이번 재판을 배심원 형식으로 요청했고, 여러 항목의 저작권 침해로 인한 법적 손해배상액으로 항목 당 15만 달러(한화 약 1억 7,836만 원)를 책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틀그라운드’와 관련한 크래프톤의 소송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7년에 ‘포트나이트’를 출시한 에픽게임즈, 그리고 2018년에 유사 게임인 ‘황야행동’을 출시한 넷이즈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번 소송에 대해 가레나 측은 “크래프톤의 주장은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박상범 기자 ytterbia@gamevu.co.kr

<저작권자 © 게임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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