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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속으로 사라진 셧다운제, 국내 게임업체 대응 살펴보니

기사승인 2022.01.03  11:4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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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년(壬辰年) 새해가 밝으면서 10년간 유지되어 온 강제적 게임 셧다운제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이에 온라인게임을 서비스하는 국내 업체들의 대응이 잔잔하게 이어지고 있다. 해당 연령대에 해당하는 게임을 보유한 업체들은 해당 조치를 알리는 공지사항을 게시하고 시스템 개선 도입 계획을 알렸다.

강제적 게임 셧다운제는 청소년 보호법 제26조(심야시간대의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에 따라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심야 시간대 16세 미만의 청소년의 온라인게임 이용을 일괄적으로 막는 제도다. 2011년 도입돼 2022년 12월 31일 폐지됐다. 이에 따라 1월 1일부터는 청소년의 온라인게임 이용이 가능해진다. 단, 보호자가 게임 이용 시간을 결정하는 게임 이용 선택제로 일원화돼 운영된다.

3일 넥슨과 카카오게임즈, 라이엇게임즈코리아 등 국내 게임업계는 청소년 이용이 가능한 온라인게임을 대상으로 강제적 게임 셧다운제 폐지에 따른 운영 계획을 안내했다.

출처='리그오브레전드' 홈페이지

넥슨은 ‘메이플스토리’, ‘던전앤파이터’, ‘서든어택’ 등 청소년 이용이 가능한 게임들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후속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제도가 폐지되는 1일 오전 0시부터 심야시간 접속 허용 조치를 취했다. 라이엇게임즈코리아도 1일 ‘리그오브레전드(이하 LoL)’ 공지사항을 통해 심야접속 제한이 해제됐음을 알렸다. 단, 접속이 불가능할 경우 게임 시간 선택제를 확인해 달라고 부탁했다.

출처=다음게임 '이터널리턴' 홈페이지

카카오게임즈 역시 ‘이터널리턴’의 심야접속 여부를 안내했다. 다른 회사와 마찬가지로 강제적 게임 셧다운제 조치를 게임이용시간 선택제로 변경한다는 내용을 안내했다. 단, 적용일은 오는 4일 오전 0시부터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게임물 역시 비슷한 조치를 진행하고 나섰다. 단, 적극적인 안내보다는 공지사항을 통한 고지 수준에 머물렀다. 청소년 유저의 심야시간대 접속률이 높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청소년의 게임이용이 불가능한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의 게임물은 관련 내용을 고지하지 않은 것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서삼광 기자 seosk@gamevu.co.kr

<저작권자 © 게임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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