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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와 게임의 관계, “정부가 업계와 소통해서 가이드라인 만들어야”

기사승인 2021.12.10  19: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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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 널리 사용되는 ‘메타버스’라는 단어는 너무나 광범위한 뜻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보니 게임과의 경계가 모호해 질 때도 있다.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박형준 교수는 "정부가 업체들과 소통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메타버스를 게임으로 간주할 지, 아니면 별도로 다룰 지, 메타버스안에 있는 게임적인 요소는 어떻게 다룰지를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가 10일 온라인으로 ‘2021 게임정책 세미나’를 진행했다. 세미나에는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박형준 교수, 법무법인 창과방패 오지영 변호사, 한국방송통신 대학교 조경훈 교수가 참가해서 ‘메타버스와 게임의 쟁점과 향후 과제’라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과 ‘온라인’이 강조되다 보니, ‘메타버스’라는 말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 가상세계라는 뜻으로 많이 사용되는 ‘메타버스’는 게임과 비슷하면서도 다르다. 어떤 것은 게임과 비슷하기도 하고, 어떤 것은 게임이 아니라고 한다. 그렇다보니 게임 산업과 관련된 법률을 집행하는 기관 입장에서는 메타버스에 기존의 게임 관련 법률을 그대로 적용해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판단하기 힘든 경우도 발생한다.

박형준 교수는 “코로나19로 인해 사람들이 서로 단절됐다. 이런 상황에서 ‘비대면으로 누군가와 소통하고 싶다’, ‘비대면으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공간을 가지고 싶다’라는 욕구가 발생했다”라며 “이 개념을 가장 처음 접하게 되는 것은 게임이다. 일단 재미가 있어야 사람들이 한다. 그리고 게임에 사람이 몰리면 다른 기업들도 찾아온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로블록스’나 ‘포트나이트’ 같은 게임들은 게임이 아닌 다른 유형의 업체와 협업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포트나이트’는 유명 가수가 온라인 공연을 개최하는 장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그러면 메타버스에는 기존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을 적용할 수 있을까? 쉽지 않은 문제다. 법적으로 규정된 ‘게임’에 해당해야 게임법을 적용할 수 있다. 그런데 메타버스는 아직 정확한 개념이 잡히지 않았다. 부분적으로는 게임적인 요소가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전체를 게임으로 분류하기 힘든 것도 있다. 굳이 게임법에 있는 용어로 표현하자면, ‘게임과 게임이 아닌 것이 혼재된 것’에 해당할 것이다. 그런데 이에 대한 게임법 규정은 아직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았고, 해당 규정에 있는 ‘문화체육관광부 고시’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즉, 법률과 시행령에 공백이 있는 부분이다.

그러면 당장 지금은 어떻게 해야 할까? 박형준 교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자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와 산업계가 빠르게 소통하고 이와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이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만 하지 말고, 실제로 적용하고 돌려봐야 한다. 그렇게 해야 실제로 돌아갔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P2E 게임 규제도 마찬가지다. 직접 실증해보고 판단하는 것도 방법이다”라며 “다만, 현행 법률 하에서는 게임위가 P2E 게임을 허용해주기는 어렵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궁극적으로는 게임법도 개정해야 한다. 변하는 시대에 맞춰서 ‘게임’에 대한 정의도 변경하고, 게임과 게임이 아닌 것이 섞여있는 것을 어떻게 다룰 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 메타버스에 있는 게임적인 요소에 대해서만 게임법을 적용할 지, 아니면 다른 법률에 맡길 지를 확실하게 해야한다.

법무법인 창과방패 오지영 변호사는 인문학에 대한 지원과 장려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했다. 그는 “거시적인 이야기를 해보겠다. 한국의 입법 태도나 새로운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을 보면 여전히 인문학적인 토대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든다. 철학, 사회학, 심리학 등 인문학적 연구 자료나 논문이 상당히 부족하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민간에 기대하긴 힘들다. 그래서 국가가 지원과 장려를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기존의 법률 조항에 현실을 대입해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식은 빠르게 변하는 사회에서 한계가 있다. 메타버스만 해도 게임이냐 아니냐 라는 논란이 있다. 실무적으로는 개별 사안의 축적, 즉 판례가 쌓이면서 나오는 판단의 틀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렇게 되려면, 그런 틀을 제공하기 위한 인문학적인 지원과 장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한국방송통신 대학교 조경훈 교수는 ‘메타버스’라는 거대한 용어가 나왔고, 용어 정의도 하기 전에 문제점부터 보려고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실 ’게임’이라는 것도 굉장히 광범위한 용어다. 유형도 정말 많다. 그런데 ‘메타버스’는 이것보다도 더 큰 용어다”라며 “법률이나 각종 정책에서는 아직 ‘게임’이라는 용어도 정확하고 적절하게 규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본다. 그런데 ‘메타버스’라는 용어는 아직 정의도 제대로 하기 전에 문제점에 대한 걱정부터 하고 있다. 사실, 이런 용어들은 여러 가지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사라진다. 용어에 너무 매몰되어서 흔들릴 필요는 없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김창훈 기자 changhoon8@gamev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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