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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확률형 아이템 획득 확률 조작 및 ‘컴플리트 가챠’ 금지 법안 발의

기사승인 2021.03.05  17: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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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이 5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확률형 아이템의 획득 확률을 조작하는 것과, ‘컴플리트 가챠’(Complete Gacha)를 금지하는 것이다.

유동수 의원은 개정안을 발의한 취지에 대해서 “현재 유통되는 게임물의 상당수는 게임사업자가 정한 일정한 확률에 따라 게임머니 및 게임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는 확률형 아이템을 사용하고 있다”라며 “그런데 현행법에는 확률형 아이템에 관한 정의 및 표시의무, 이에 따른 제재 등 관련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확률형 아이템의 획득 확률을 조작하거나 ‘컴플리트 가챠’를 금지하는 조항이 없어 사행성을 조장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라고 전했다.

주요 내용은 확률형 아이템의 획득 확률을 조작하는 것과, ‘컴플리트 가챠’(Complete Gacha)를 금지하는 것이다. ‘확률 조작’은 구체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확률형 아이템의 표시 의무를 위반하거나 확률형 아이템의 획득확률을 조작한 경우’를 말한다. 그리고 ‘컴플리트 가챠’는 일본에서 유래한 용어로, 확률형 아이템을 통해 게임 업체가 지정한 아이템을 모두 모은 유저에게 보상으로 더 희귀한 아이템을 주는 모델을 말한다. 개정안은 이를 위반한 업체에는 이로 인해 얻은 이익의 3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획득 확률을 조작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최근 게임 업계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이슈를 의식한 내용으로 보인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게임 업체가 획득 확률을 조작했는지 여부를 누가 확인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확인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 유동수 의원의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이에 대한 조사 권한을 부여했다. 만약 이 내용이 최종적으로 통과된다면, 현실적으로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게임물관리위원회에 관련 업무가 부여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컴플리트 가챠’는 지난 2010년대 초에 일본 소셜 게임과 모바일 게임 산업에서 많이 사용됐었다. 그러다가 2012년에 일본 소비자청이 이에 대해 검토하기 시작하자 이 모델을 사용했던 게임 업체들이 자발적으로 앞으로는 사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었다. 이후에는 한국 모바일 게임 산업이 확률형 아이템 중심으로 돌아가면서, 한국 모바일 게임에도 ‘컴플리트 가챠’와 동일하거나 비슷한 모델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확률 조작과 ‘컴플리트 가챠’를 금지하는 조항은 이상헌 의원이 발의한 게임법 전부 개정안에는 없다. 다만, 이 조항을 추가한 취지는 양 개정안이 동일하기에, 앞으로 게임법 전부 개정안을 심사하는 자리나 공청회에서도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 내용이 함께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김창훈 기자 changhoon8@gamevu.co.kr

<저작권자 © 게임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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