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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게임산업 진흥계획 발표...규제혁신-지원-투자확대 골자

기사승인 2020.05.07  17: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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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2024년까지 추진할 게임 산업 진흥을 위한 계획을 발표했다. 규제 및 제도 개선, 지원 강화, 가치 확신 및 e스포츠 육성, 산업 기반 강화 등을 역점 추진 과제로 삼아 진행하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7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0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통해 '게임산업 진흥 종합 계획'을 발표했다. 

최근 코로나19로 여가 행태가 비대면·온라인·가족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 게임 이용이 증가하면서 유망 언택트 산업으로 게임 산업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대표적인 고성장, 일자리 중심의 수출 산업 중 하나로서, 현재 세계 4위 수준인 국내 게임 산업을 미래 먹거리로 육성하기 위해 이번 게임산업 진흥 계획을 마련했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이번에 마련된 진흥 계획은 ▲적극적인 규제·제도 개선으로 혁신성장 지원 ▲창업에서 해외시장 진출까지 단계별 지원 강화 ▲게임의 긍정적 가치 확산 및 이스포츠 산업 육성 ▲게임산업 기반 강화 등 크게 4개 부문으로 나눌 수 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오는 2024년까지 게임산업의 매출액을 현재 15조원에서 약 20조원, 수출액을 현재 7.6조원에서 11.5조원, 일자리를 현재 8.7만명에서 10.2만명까지 늘림으로써, 한국의 게임산업이 세계의 게임산업을 선도하는 위상을 확립한다는 계획이다.


■ 적극적 규제-제도 개선 통해 혁신 성장 지원

먼저 적극적인 규제 및 제도 개선이다. 글로벌 경쟁 심화로 성장 정체기에 접어들 우려가 있는 국내 게임 산업 지원을 위해 기존의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기존에 경미한 내용 변경도 신고 의무가 있었던 규정을 완화해, 등급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사항의 내용 수정에 대해서는 신고 의무를 면제 근거를 마련한다. 또 사업자 선택으로 사전 신고가 가능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또 웹보드 게임에서 중복규제 비판이 있던 일 손실한도 제한 규정을 폐지하고, 업계 자율로 ‘이용자 보호 및 사행화 방지 방안’ 수립을 유도하게 된다. 오는 2022년에는 사업자들의 자율 규제 및 관련 전문가, 게임위 등의 평가를 통해 추가 규제 완화도 검토할 예정이다.

심의의 경우 기존의 플랫폼 중심에서 콘텐츠 중심 등급 분류로 전환해 플랫폼별 중복 등급분류 방지 및 신기술 게임물 유통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플랫폼은 PC-콘솔-모바일 등에 적용되며 아케이드는 제외다. 이것이 적용될 경우 심의 수수료를 37%정도 줄일 수 있게 된다.

단계별 심의 방식 완화 계획

심의 소요기간도 줄인다. 체크리스트 질의응답 방식을 도입해 일반 게임은 1.7일, 심층검토 게임은 4.8일로 대폭 짧아지며, 등급결정회의록을 공개 원칙으로 개선해 투명성을 제고한다.

또 블록체인, 클라우드 등 신기술 기반 게임의 특성을 고려한 등급분류 기준을 마련하고, 신기술 기반 게임의 불법적 이용 상황 발생시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전담 조직 신설을 추진한다.

게임사업자가 이용자 연령을 자율적으로 표시하는 자율 등급표시제도 도입과 민간 등급분류 영역의 모바일 확대, 자체등급분류 사업자의 지정조건 완화도 추진한다.

아케이드 게임 사행화 방지 및 규제 혁신에도 나선다. 일명 똑딱이라 불리던 자동진행장치를 금지시키고 처벌도 강화한다. 또 사행행위 조장 및 운영 가능성 있는 전체이용가 게임에 대해 사전에 등급분류 제한을 추진한다.

그리고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요건인 PC방 또는 청소년게임제공업의 필요 면적 비율을 기존의 50%에서 20%로 하향 조정하고, 입지제한 거리 규정 개선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도 진행한다.  

많은 지적을 받아온 경품 관련 제도도 개선된다. 기존에 5천원이었던 전체이용가 경품 지급 기준을 1만원으로 높이고, 리뎀션 게임으로 불리던 경품 교환 게임을 단계적으로 허용할 예정이다.  

이용자의 권리와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도 진행된다. 이용자의 권리를 법령에 명기하고 사업자의 의무 부과를 통해 정책 실효성을 확보한다. 또 전체이용가 게임의 본인인증 의무화 폐지를 검토하고 오토나 핵 및 대리 행위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또 사회통념상 부적절한 게임 광고의 제한 근거를 마련하고 확률형아이템의 종류,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 등 표시를 의무화하는 근거를 마련해 이용자를 보호한다. 더불어 한국e스포츠협회에 등록된 선수에 한하여 셧다운제 적용 제외를 추진한다.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및 사업자 등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해 다양한 이해관계 조정의 근거를 마련하고, 한국콘텐츠진흥원의 게임본부 기능 및 조직을 개편해 게임산업의 진흥 체계를 재정립한다.

한국콘텐츠진흥원 게임본부 조직 개편안


■ 창업부터 해외 진출까지...단계별 지원 대폭 강화

창업에서 해외 진출까지 단계별 지원 강화책도 내놨다. 먼저 글로벌게임허브센터의 규모 및 시설을 확충해 강소 게임기업의 전진기지로 조성하고 현재 10개소인 지역별 게임센터도 추가 조성한다.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예비창업자, 인디 및 중소 개발사의 성장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이미지, 효과, 사운드 등 개발 후 방치-소실된 유휴 자원을 인디 및 중소 개발사에 무료 제공하는 체계도 구축한다.

그리고 모바일에 편중된 현행 제작지원 형태를 탈피해 6개 분야의 할당제를 도입, 중소 게임사의 신기술 기반 차세대 플랫폼 활용을 위한 제작 지원을 확대한다. 또 5G 기반 실감형 게임과 블록체인, 클라우드 등 신기술 기반 게임, 차세대 콘솔 게임  개발을 지원한다. 

해외 진출시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 구축과 해외 진출을 위한 단계별 매뉴얼 제작 및 보급을 진행하고, 플랫폼 별로 나뉘어진 글로벌퍼블리싱 지원을 단일화해 게임사가 선택하도록 했다.

또 저작권 침해 사례의 주기적 집중단속과 합법 유통 지원과 침해 대응 구제 등을 운영하는 민관합동 대응 협의체들을 구성하고, 국가 간 공조도 강화하며 국제분쟁상담소 운영 등 해외에 진출한 게임의 저작권 보호도 강화한다.

그 외에 기능성 및 사회공헌 게임 지원과 전용 마켓 개최, 해외 진출 단계별 원스톱 지원, 개발에 관심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경험 축적을 위한 풀뿌리 게임인 지원도 진행할 계획이다.


■ 게임 인식 제고와 가치 확산, e스포츠 산업 육성

다음으로 게임을 건전한 여가문화로 정착시켜 나가기 위한 활동이 진행된다. 이를 위해 먼저 문화예술진흥법상 문화예술의 정의(범위) 규정에 게임을 포함시켜, 올바른 게임 문화 확산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 

실태 조사와 융합 연구를 통해 게임의 가치 확산과 정책 기반을 강화하고, 게임과 예술의 융합 시도를 지원한다. 또 게임 이용문화 교육을 체계화하고 학교 내 게임 교육을 확산시키기 위해 게임 교과서 개발 및 게임교육 강화에 나선다. 

민감한 부분인 게임과몰입 치유를 위한 기반 시설도 확대한다. 기존의 '게임과몰입 힐링센터'의 명칭에서 과몰입을 빼고 지역사회 기반의 문화공간으로 업그레이드시키며,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또 게임의 문화적 가치 확산 및 올바른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가족 중심의 게임문화 축제 개최를 검토하고, 기관 단위로 분산된 홍보를 통합해 단일 메시지를 전달한다.

e스포츠 생태계 조성 및 향유 저변 확대를 위해 지역 상설 경기장의 거점화와 특정 PC방을 e스포츠 시설로 지정해 시설 체계화 및 확충을 추진한다. 또 지역 중심으로 e스포츠 산업 기반을 조성해 다양한 지원을 진행한다. 종목 선정에도 내실화를 다져 지원을 늘린다. e스포츠 선수 보호를 위해 표준계약서 제정 및 보급에 나서며 선수 등록제를 확대하고 이를 법제화한다. 

세계 e스포츠 선도를 위해 한-중-일 프로 선수들이 참여하는 e스포츠 대회를 11월에 서울에서 개최하고, 3국간 순환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진행한다. 종목은 3국이 협의해 결정하고 다양한 부대 행사를 더해 문화 축제의 장으로 넓힌다. 

그리고 이 대회가 정착되면 아시아, 나아가 세계대회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 다양한 국제 표준을 제정하고 이를 확산시키며, e스포츠 가치 확산을 위해 아시안게임과 올림픽에서의 정식 종목 채택을 위한 정식 스포치 지위 인정도 추진한다.


■ 법 개정 및 인프라 확충으로 게임산업 기반 강화

이러한 제도 개선 및 진흥을 위해 기존의 게임산업진흥법에 대한 전면 개정에 나선다. 법률 제명은 현행대로 유지하지만 기존의 미비한 규정을 보완한다. 

새로운 유형의 게임 출시를 대비해 확장성-개방성-상호작용성 등을 제고하고, 확률형아이템이나 부적절한 게임 광고 등의 규제 근거 마련과 더불어 다양한 규제 완화도 병행한다.

등급분류제도도 선진화한다. 아케이드 게임의 등급도 다른 게임처럼 4단계로 세분화하고 심의 절차 간소화 및 동영상 심의를 도입한다. 또 비영리게임에 대한 등급분류를 아예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게임사업자의 경우 제작업과 배급업을 통합 등록할 수 있고 신고나 문서, 민원처리 등의 서류 및 행정 절차를 간소화해 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며, 펀드의 정부 출자 비중을 높이고 특화 보증을 해주는 등의 조치를 통해 만성적 자금 부족에 시달리는 중소 게임사를 도울 예정이다.

또 게임인재원의 내실화와 게임인력양성 협의체 구성, 지역 게임인력 양성 기반 확대, 국가기술 자격검정 제도 개선 등 국제 경쟁력을 갖춘 전문인력 양성에 힘쓰고, 게임문화박물관 건립과 게임 테마파크 조성, 사회공헌 체계화 등 게임 문화 인프라를 확충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번 진흥 계획과 관련해 정세균 총리는 "게임은 AI·가상증강현실 등 4차 산업혁명 기술과 결합하여 무한히 성장하고 있다. 이를 가속화 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는 민간부문과 함께 대담한 R&D 지원과 투자확대 방안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박상범 기자 ytterbia@gamevu.co.kr

<저작권자 © 게임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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