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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먹튀-무법천지의 중국산 게임들...이젠 제대로 된 대책 세워야

기사승인 2020.01.15  17: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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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모바일 게임이 국내에서 서비스되는 것은 이제는 우리 주위에서 흔한 일이 됐다. 중국 내에서 내자판호가 제대로 나오지 않자 활로를 찾기 위해 국내 게임 시장에 진출한 것이 시초인데, 이제는 그 수를 세기 힘들 정도로 많아졌다.

물론 우수한 퀄리티와 게임성으로 국내 유저들에게 사랑받는 게임도 있지만,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무시와 선정성 과장 광고, 표절 시비, 질 낮은 현지화 및 응대, 외부결제 도입 등 문제를 일으키는 게임들이 더 많은 상황이다.

그만큼 서비스 종료를 맞는 중국산 게임들도 흔히 볼 수 있다. 하지만 서비스 주체가 어디냐에 따라 서비스 종료를 앞둔 상황에서 전혀 다른 행보를 보여주는 두 게임이 있어 눈길을 끈다.

먼저, 투조이게임이 서비스하는 모바일 방치형 RPG '던전앤어비스'다. 던전앤어비스는 지난 2018년 11월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작년 2월에 업데이트를 한 이후 단 한 번도 업데이트를 하지 않아 유저들로부터 서비스 종료를 위한 수순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아왔다. 

아니나 다를까, 던전앤어비스는 지난 3일 공식 카페 공지를 통해 게임의 서비스가 오는 2월 1일 종료됨을 알렸다. 여기까지는 다른 중국산 게임들과 똑같다. 서비스 종료가 경쟁이 치열한 모바일 게임계에서 드문 일은 아니기 때문이다. 

참고로 인터넷을 통해 서비스되는 게임은 종료 30일 전에 서비스 중단 일자 및 중단 사유, 보상 조건 등을 개별통지해야 한다. 그리고 사용하지 않았거나 사용기간이 남은 유료 아이템은 문화체육관광부가 고시한 콘텐츠 이용자 보호지침에 따라 콘텐츠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급해야 한다.

또한 서비스 중단은 사업자의 영업 폐지, 계약 만료, 현저한 수익 악화 등 중대한 경영상의 사유로 제한하도록 했다. 이용자가 줄어들었다고 해서 사업자가 서비스를 임의로 중단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한 모바일 게임 표준 약관이다.

하지만 투조이게임은 국내 정부 기관의 표준 약관과 지침을 사실상 전부 무시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투조이게임 측은 서비스 종료일 통보를 하면서 보상에 대한 안내를 “협력사 게임인 ‘프린세스 서머너’의 쿠폰 및 신규 캐릭터에 대한 보상을 지급한다”고만 밝혀 사실상 환불을 해주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프린세스 서머너는 투조이게임이 작년 8월 국내에 출시한 게임이다.

즉, 서비스 종료를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날에 발표하면서 종료 사유도 밝히지 않고 임의로 서비스를 중단하고 환불도 사실상 거부했으며, 보상도 자사의 다른 게임에 해주는 신박한 행동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약관이나 지침인 만큼 법을 어긴 것은 아니지만 처벌이 가능한 사항이다. 그러나 투조이게임은 홍콩에 적을 둔 중국 게임사로 국내에 지사를 두지 않고 있다. 사실상 처벌이 불가능한 셈이다. 그래서 국내에 지사를 세우지 않은 중국 게임사가 배째라 식의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언급할 게임은 모바일 수집형 RPG은 ‘방주지령’이다. 이 게임은 중국의 밍챠오가 개발하고 코스닥 상장사인 디앤씨미디어의 자회사인 디앤씨오브스톰이 작년 8월에 국내에 출시한 게임이다.

하지만 모회사인 디앤씨미디어가 게임 사업을 접기로 결정하면서 디앤씨오브스톰의 법인 청산 작업을 예고, 서비스 시작 4개월만에 방주지령은 서비스 종료 위기에 처했다. 표준 약관에 제정된 서비스 종료 사유에도 해당하는 만큼 제대로 보상만 된다면 서비스 종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디앤씨오브스톰의 실무진들은 게임 서비스를 유지하기로 결정을 내리고, 게임 공식 카페에 타사로의 서비스 이관을 통해 국내 서비스에 영향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혀 유저들을 안심시켰다. 

특히 총괄 본부장이 직접 글을 올려 “운영팀은 게임의 국내 서비스와 끝까지 함께 할 것이며, 총괄 책임자로서 굳건하고 견고히 상황을 이겨내며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며 유저들의 믿음을 얻었다. 이후 서비스 이관사가 확정됐고, 관련 인력도 그대로 유지되어 지금은 이관을 앞두고 있는 상태다

물론 게임의 퀄리티와 흥행의 잣대를 들이대서 두 게임의 경우가 다르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어느 나라의 게임인지는 중요하지 않고, 재미가 있다면 한다는 인식도 많이 자리잡힌 만큼, 안 좋은 사례가 꼭 중국 게임에만 있지 않다는 반론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게임의 서비스 사업자가 소비자인 유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이번 사례에서는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유저를 한 쪽은 돈을 벌게 해줬지만 언제든 포기해도 되는 호구, 다른 한 쪽은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고객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국내 유저를 호구로 보는 중국 업체가 많아지는 것은,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만들어내는 부도덕함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국내에서는 자율등급분류사업자 심의를 통과하기만 하면 누구든 모바일 게임 서비스를 할 수 있고, 국내에 지사를 세우지 않아도 해외에서 직접 서비스가 가능하다. 그만큼 서비스를 접고 유저를 외면해도 제대로 된 대응을 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에 반해 중국은 서비스 허가제인 판호 제도를 통해 외산 게임에 대한 문호를 좁히며 철저하게 견제를 해왔다. 특히나 한국산 게임에 대해서는 철벽 방어를 하고 있다. 지난 2016년 이후 한국산 게임은 판호를 단 한 개도 받지 못한 상황이다. 그나마 국내 업체의 지적재산권(IP)을 활용한 일부 외산 게임이 판호를 통과했을 뿐이다.

따라서 이러한 서비스 불균형 및 피해에 대응할 대책이 필요하다. 국내에서도 지사를 세우지 않고 해외에 직접 서비스를 하는 곳이 많은 만큼 지사를 기준으로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래서 국내 및 플랫폼사의 약관이나 지침을 일정 횟수 이상 위반하는 게임은 유통을 금지시키거나, 더 강력한 힘을 가진 법률안 수준의 규정 제정을 통해 더 이상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때가 왔다고 본다.

그리고 하나 더, 유저가 최소한 먹튀를 당하는 것을 직접 방지하고자 한다면, 하고자 하는 게임이 올라온 앱 스토어의 정보에서 개발자 항목을 확인해 사업자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주소가 한국이라면 최소한 책임자가 국내에 상주하고 서비스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는 회사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박상범 기자 ytterbia@gamevu.co.kr

<저작권자 © 게임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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