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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중국산 저질 게임 광고, 방파제가 필요하다

기사승인 2019.05.16  1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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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저질 게임 광고 논란을 일으킨 왕이되는자

게임의 흥행은 이름 알리기부터 시작된다. 이를 위해 간담회를 열고, 광고를 내건다. 핵심 광고 플랫폼이 된 동영상 스트리밍 사이트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는 그야말로 전쟁터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게임의 규칙을 무시한 중국산 저질 광고들이 범람해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저작권을 무시하는 것은 우습고, 아마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용납하지 않을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내용이 가득하다. 그런데 이를 막을 방법이 없어 문제가 커졌다.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는 데 방파제가 없는 모양새다. 중국산 게임의 저질 광고에 애꿎은 한국 게임 산업이 멍들고 있다.

급속도로 발전한 중국 게임 업체는 자국 시장이 포화하고 판로가 막히자 한국에서 활로를 찾았다. 처음에는 못 먹는 감 찔러나 보자는 식이었다. 당시에는 저질 광고의 무차별 융단폭격은 없었다. 그런데 떫다고 지레짐작했던 감은 생각보다 달콤했다. 저작권을 무시하고, 선정적인 내용을 광고에 쓰자 매출이 올랐다. 원초적인 마케팅은 효과가 짧다. 매출이 떨어지면? 더 선정적인 광고로 소비자를 유혹했다. 한탕이 목적이니 거칠 것이 없었다.

지난해 쏟아진 중국산 게임의 저질 광고에 비난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런데 방향이 틀렸다. 국내 게임 산업 전체에 잘못이 씌워졌다. 수많은 규제에 시달리는 것도 억울한 데 누명까지 쓴 격이다. 나쁜 것으로 낙인찍힌 탓에 편들어 줄 사람도 적었다.

▲엔씨소프트 프로젝트TL(더 리니지)와 넥슨 던전앤파이터 저작권을 침해한 중국산 광고

한술 더 떠 해외 플랫폼 사업자들은 저질 광고를 문제가 없다는 듯이 아직도 열심히 퍼뜨리고 있다. 특히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은 한국 업체에겐 칼같은 잣대를 들이대면서도 중국산 저질 광고를 너그럽게 허용하고 있다.

이런 흐름을 끊으려는 시도도 조금씩 일어나고 있다. 지난해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을 비롯한 10인의 의원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골자는 광고물의 사전심의다. 관계 부처가 광고물을 심의해 선별하는 방식이다.

효과적으로 보이지만, 한계가 명확하다. 해외 업체는 사전심의를 받지 않고도 광고를 노출할 수 있는데, 국내 업체는 반드시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 불필요한 감시, 규제라고 불러야 할 절차가 하나 늘어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진행 과정과 방향이 어긋났다. 이보다 현실적인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예를 들어 플랫폼 사업자에게 감시와 책임을 지게 한다면 최소한의 방파제는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서삼광 기자 seosk@gamevu.co.kr

<저작권자 © 게임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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