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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방치하던 포켓몬 짝퉁 게임, 뒤늦게 퇴출...늑장 대응 비판

기사승인 2021.01.18  16: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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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에서 유명한 IP(지적재산권)인 ‘포켓몬스터’를 무단 도용한 중국산 짝퉁 게임이 국내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버젓이 서비스를 이어가다 뒤늦게서야 퇴출되는 일이 발생했다. 구글은 불법 게임을 방치하다 대응에 나서 늑장 대응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번에 퇴출된 게임은 중국 광저우시에 위치한 Fanya Game LTD가 내놓은 ‘포켓트레이너DX’라는 게임이다. 원작을 재현한 고전 턴제 RPG이며, 영화 수준의 초고화질 화면으로 애니메이션 원작의 감성이 이어진다고 업체 측은 이 게임을 홍보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게임이 정식 라이선스를 맺지 않고 불법으로 캐릭터를 도용한 게임이라는데 있다. 이 게임을 홍보하는 이미지를 보면, 일본의 유명 애니메이션이자 게임 IP인 포켓몬스터와 너무나 유사하다. 특히 대표 캐릭터인 지우와 피카츄를 메인으로 내세우고 있어 정식 라이선스를 맺고 만든 게임으로 착각하기 쉬울 정도다.  

이 게임은 작년 12월 26일 국내 구글 플레이스토어에만 출시됐으며, 지난 12월 28일부터 1월 6일까지 10일간 인기 순위에서 1위를 차지했다. 그 인기만큼 많은 유저들이 게임 내에서 결제를 진행했다.  

특히 지난 4일에 매출 순위에서 무려 30위까지 오를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결제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약 2주가 넘는 기간동안 플랫폼 홀더인 구글은 무단 도용 게임을 방치한 것이다. 게다가 이를 공론화시킨 것은 포켓몬스터의 팬인 유저들이었다.  

결국 이 상황을 인지한 포켓몬코리아는 법적 대응을 진행할 것임을 밝혔고, 그제서야 구글 측은 지난 15일 뒤늦게 플레이스토어에서 이 게임에 대한 검색 및 결제를 차단했다. 그래서 지금은 이 게임을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찾아볼 수 없다. 

이 소식은 포켓몬스터의 원작 국가인 일본에도 전해졌는데, 한국어가 적혀있어 일본 유저로부터 한국 게임으로 오해를 사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유명 만화 ‘귀멸의 칼날’을 표절한 ‘귀살의 검’으로 떠들썩했던 전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게임은 플레이스토어에서 퇴출됐지만 불법적으로 서비스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서비스사 측은 지난 16일 공식 카페를 통해 “최신 버전을 업로드하는 과정에서 구글 스토어와의 연동 오류로 인해 게임 다운로드가 불가해 APK 다운로드 주소를 안내한다”며 설치 파일을 별도로 받아 게임을 즐겨줄 것을 알렸다. 문제가 되는 부분을 철저히 숨기고 있는 것. 

게다가 이 공지는 '현제, 볼가하여, 안내드립겠습니다, 다로운드’ 등 맞춤법이 틀린 글씨 투성이여서, 한국어에 익숙치 않은 운영자가 급하게 공지를 올려 소비자들을 현혹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이 APK를 통해 게임에 접속해 문화상품권, 현금입금 등 구글을 통하지 않고 결제를 할 경우 15%의 재화를 추가로 지급한다고 홍보하며 외부결제를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방식으로 게임을 즐기다가 서비스사가 급작스레 서비스를 중단하고 철수하는 이른바 먹튀를 할 경우, 이용자는 제대로 보상을 받을 길이 사실상 없는 만큼 게임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박상범 기자 ytterbia@gamevu.co.kr

<저작권자 © 게임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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