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default_news_ad1
default_nd_ad1

비리비리, 중국서 미성년자 셧다운제-결제한도 적용한다

기사승인 2020.03.05  17:00:43

공유
default_news_ad2

중국 업체 비리비리(bilibili, 哔哩哔哩)가 자사가 서비스하는 게임에 미성년자 셧다운제와 결제한도를 포함한 각종 규제를 적용한다. 중국 정부는 지난 2019년 11월에 미성년자 셧다운제, 실명인증, 결제한도 등 다양한 규제를 도입하라고 공지했고, 중국 대형 업체 중에서는 텐센트와 넷이즈가 가장 먼저 이 규제를 도입한 바 있다. 여기에 비리비리도 합류하는 것이다.

중국에서 인터넷 영상 플랫폼으로 유명한 비리비리는 게임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비리비리가 중국에서 서비스하는 대표적인 게임은 ‘페이트/그랜드 오더’와 ‘벽람항로’ 등이다. e스포츠 팀도 운영한다. 중국의 ‘리그 오브 레전드’ 프로리그(LPL)에 참가하는 ‘비리비리 게이밍’과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가 운영하는 ‘오버워치 리그’에 참가하는 ‘항저우 스파크’다.

이번에 미성년자 셧다운제 및 다양한 규제가 적용되는 게임은 ‘페이트/그랜드 오더’, ‘벽람항로’, ‘뱅드림! 걸즈 밴드 파티!’, ‘중장전희’ 등 8개다. 게임마다 3월 10일부터 12일까지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규제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른 중국 업체가 실시하는 것과 동일하다. 18세 미만 유저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게임에 접속할 수 없게 되고, 하루에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시간도 평일 기준 90분으로 제한된다. 미성년자 결제한도 역시 적용된다. 8세 미만 유저들은 결제를 아예 할 수 없고, 8세부터 16세 미만 유저는 한 달에 일정한 금액만 결제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중국 정부가 안내한 각종 규제를 적용한 중국의 대형 업체는 3곳으로 늘어났다. 텐센트가 가장 먼저 도입했고, 그 다음으로 넷이즈와 비리비리가 합류했다. 특히, 텐센트는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 이런 규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게임은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앞으로 중국에서 게임을 서비스하는 다른 업체들도 순차적으로 미성년자 셧다운제와 결제한도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김창훈 기자 changhoon8@gamevu.co.kr

<저작권자 © 게임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5
default_side_ad1
default_nd_ad2
default_side_ad2

게임 리뷰

최신소식

default_side_ad3
default_side_ad4
default_nd_ad6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